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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위반…'당기손실→당기순익'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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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6000억대 회계위반…'당기손실→당기순익' 둔갑

삼성물산이 1조6000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322억 원의 당기순이익 과대계상이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 1321만5822주를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고 결국 당기순이익이 '뻥튀기'된 것이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000억 원대에 달하는 데다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855억 원 순익에서 1조251억 원 손실로 변경됐다.

또 그해 반기는 3331억 원 순익에서 9041억 원 손실로, 3분기는 4916억 원 순익에서 7456억 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됐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다.

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도 빠지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