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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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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기업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 때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