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또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 40.6% ▲시행 이후 28.7%로,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이나 중견기업(16.5%)보다 크게 높았다.
그러나 신고했다는 직장인은 15.3%에 불과했고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