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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100일… “신고한 직장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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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100일… “신고한 직장인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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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00일을 맞았지만 괴롭힘 때문에 신고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2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 40.6% ▲시행 이후 28.7%로,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이나 중견기업(16.5%)보다 크게 높았다.
괴롭힘의 유형은 ▲업무과다 18.3% ▲욕설·폭언 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SNS) 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 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 8.6% ▲따돌림 6.9% ▲업무배제 6.2% ▲성희롱·신체접촉 5.4% 등이었다.

그러나 신고했다는 직장인은 15.3%에 불과했고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84.7%의 직장인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