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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끝장 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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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끝장 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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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1021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23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