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1021억 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사후에도 추징, 몰수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