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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장외발매소 심의의결 '경마감독위' 신설...14조 시장 '불법사설경마'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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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장외발매소 심의의결 '경마감독위' 신설...14조 시장 '불법사설경마' 뿌리 뽑나?

마사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농식품부장관 직속 배치

9월 8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2019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를 관람하는 관람대 관객들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9월 8일 경기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2019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대회를 관람하는 관람대 관객들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신설된다.

24일 농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마감독위원회 신설을 규정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직속기구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경마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심의의결기구는 없었으며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모두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 규모는 13조 9330억 원으로 지난해 마사회 경마 매출익인 7조 5482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불법사설경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