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알이티의 최대주주는 신영증권으로 인가 후 신영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받은 2개 업체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인가 2년 후부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받을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비 자금을 조달해 건축주로 사업수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신탁회사의 위험이 크지만 신탁보수율이 높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에 협조해야 하고 분양수입금을 사용해 지급하되 부족하면 시공사나 금융회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인허가와 분양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해야 한다.
이번 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3일 3개사 중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7월 24일 본인가를 받았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