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쉬운 것만 강조하다보면 그 뜻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각화해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지만 분쟁이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며 “글로 쓰는 것에 비해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등 시각화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요구하는 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라는 것도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명확하게 만들라는 것도 있는데 두 개가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특약 부가 제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할 수 없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은 부가가 금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을 넣고 싶어 하는 고객도 많다. 특약에 가입할지 안할지는 고객이 선택할 몫인데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까지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을 들면서 화재벌금 특약도 가입하고 싶어할 수 있는데 앞으로 특약 부가가 금지되면 이런 고객은 두 개의 상품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가 두 번 빠지면서 보험료가 더 들어가고 가입한 보험의 개수가 늘면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