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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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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외부회계감사·계약서 등 동별게시판에 공개…정보공개 강화

서울 압구정동 신 현대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압구정동 신 현대아파트 경비실 직원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내년 4월 하순부터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무 관리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21개 항목은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따라서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의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지지체장 등이 공동주택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전원 사퇴·해임 등으로 동별 대표자들이 새로 선출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규정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 시 내력벽에 문·창문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해당 동 입주자 2분의 1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동안 단지 내 유치원 증축도 사용검사 면적의 10%로 제한됐지만 이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가능해지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