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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반입 음식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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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반입 음식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축산물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지고 들여온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여행객은 중국 단동시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휴대한 소시지를 자진 신고했다. 소시지 유전자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올해 여행객이 반입한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모두 17건에 이른다. 소시지 12건을 포함해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피자 1건 등에서 발견됐다.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일에도 돈육 소시지를 신고하지 않은 한 러시아 여행객이 발각되어 과태료 500만 원을 물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