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여행객은 중국 단동시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휴대한 소시지를 자진 신고했다. 소시지 유전자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1일에도 돈육 소시지를 신고하지 않은 한 러시아 여행객이 발각되어 과태료 500만 원을 물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은 중국과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