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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외국기업 공정대우 새 조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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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외국기업 공정대우 새 조례 내년 시행

미국과 무역협상 명분쌓기용 분석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행정절차와 세제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행정절차와 세제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뉴스1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행정절차와 세제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조례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외국 자본을 포함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들의 평등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그동안 시장 접근을 둘러싼 불공정한 대우와 관료주의, 법 집행 체제의 미비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와 함께 국유 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조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시장 투명성 향상을 꾀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서 자신들의 성의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