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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열차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연 1회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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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열차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초미세먼지 연 1회 측정 의무화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 차량의 연간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 대중교통 차량 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 측정 의무화와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 등을 핵심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 대상 물질이 기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었다.

권고기준도 현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반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강화했다.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측정은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측정주기는 2년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한다. 다만 짧은 운행 시간과 전력공급·공간 제약 등 대중교통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간이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한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차량의 20% 이상을 표본 선정해 측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적용을 받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다중이용시설군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