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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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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께 LA(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