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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특정건설사와 유착”…집단행동 나선 갈현1구역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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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특정건설사와 유착”…집단행동 나선 갈현1구역 조합원들

조합, 26일 긴급대의원회 소집…현대건설 ‘입찰자격 박탈’ 안건 가결
'조합 vs 현대건설'간 법적 공방 예상…재개발사업 지연 장기화 우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하수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하면서 이곳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예상 공사비 9200여억 원(조합 설계안 기준) 규모의 갈현1구역은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시공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6일 현대건설에서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문제가 있다며 현대건설의 입찰무효를 의결하는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 중 ‘입찰가의 공사비 예정가격(예가) 초과’,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고, 입찰 지침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 완료된 입찰서류로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조합이 문제로 삼는 ‘공사비 예가’ 부분은 “조합의 입찰지침 내용마다 공사비 기준이 불명확해 오히려 혼선을 줬다”고 반박하고 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인근 도로에 특정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인근 도로에 특정 건설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이날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입찰무효 웬말이냐, 총회 진행 속행하라”, “입찰무효 강행하는 조합장은 사퇴하라” “시공사들 입찰조건 지금당장 공개하라” 등의 손피켓과 구호를 외치며 조합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60대 여성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까지 17년을 기다렸는데 조합 집행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사업이 늦춰질수록 이자 등 금융비가 쌓여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인데 이를 조합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40대 여성 조합원은 “현대와 롯데건설 양사가 조합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조합장 개인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제출한 것”이라며 “조합장이 이를 막는 것은 월권이며 오만한 행위로 속히 양사의 사업제안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50대 남성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입찰 전부터 현대건설을 배제한 채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며 “최근 조합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조합의 특정 시공사 편들기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집행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집행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조합 집행부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조합-현대건설간 법적 공방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로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향후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나선다 해도 경쟁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의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대건설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향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져 사업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자 경찰이 제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자 경찰이 제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