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신재생에너지 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10% 목표"

공유
0

[신재생에너지 공기업]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10% 목표"

부설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주도적 역할...태양광모듈·풍력터빈 등 KS인증제 운영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시설 모습. 사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미지 확대보기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시설 모습. 사진=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공급단계 이후 합리적·효율적 에너지이용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3~25일 국내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를 주관햐면서 기관의 국내외 위상을 과시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하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공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5년 확대 개편돼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립과 연구, 보급사업, KS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은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지원,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필요한 자금융자 지원, 단독·공동주택 태양광설비 임대사업 등을 운영한다.

또 수요자 맞춤형 보급사업도 병행해 주택, 건물, 지자체 소유건물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기관이다.

RPS는 50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대상설비 확인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SK E&S 등 민관 20여개사가 RPS 대상기업이다.

RPS 의무공급량 비율은 올해 기준 6%에 머물러 있지만, 이 비율을 오는 2021년 8%, 2023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20년 장기고정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매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태양광 모듈, 풍력터빈 등 19개 품목에 KS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센터는 '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신재생에너지 홍보·교육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가까운 미래에 신재생에너지는 국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