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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라이프 등 54개 상조업체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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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라이프 등 54개 상조업체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 상조업체가 9월말 현재 86개로 작년 말의 140개보다 54개 줄었다고 밝혔다.

3분기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