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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2.5→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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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2.5→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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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23만7390명에게 1조3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월 251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