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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횡령 혐의 기소' 리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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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횡령 혐의 기소' 리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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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리드]의 주권 거래를 30일자로 정지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 모 씨와 부장 강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 등은 2016년께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리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8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