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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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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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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 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의 의석은 109개로 줄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