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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자체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노동부에 사전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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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자체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 시 노동부에 사전통보 의무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 1일부터 시행…중복·유사 일자리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사진=뉴시스
다음달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을 주요내용하고 있다.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유사·중복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일자리 사업 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에 앞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100억 원 이상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이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면 폐지할 수 있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성과에 따라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