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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vs 조합' 소송전으로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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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vs 조합' 소송전으로 치닫나

입찰자격 박탈·1천억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에 반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합 “적법한 절차”...사업 지연 우려 제기되자 "재입찰 신속하게 진행" 달래기 나서
재개발사업 지연 장기화 우려…조합원 불만 가중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갈현1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최근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한 현대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6일 현대건설의 입찰무효를 의결하는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 중 ‘입찰가의 공사비 예정가격(예가) 초과’,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 등을 문제 삼고, 입찰 지침을 위반한 현대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갈현1구역 조합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현대건설은 최근 법원에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가결된 4건의 안건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조합과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서류를 제출했지만 돌아온 건 ‘입찰자격 박탈’과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조합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면서 “조합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조합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회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대의원 85명 중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의원들은 1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8명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통상적으로 대의원회의가 열릴 경우 50~60명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직접 참석 인원이 17명에 불과해 조합의 규약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 간 법적 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입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갈현1구역의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까지 17년을 기다렸는데 조합 집행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사업이 늦춰질수록 이자 등 금융비가 쌓여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라고 토로했다.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조합은 최근 ‘조합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자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무효를 의결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고, 동시에 시공자 재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합원들에게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