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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과실 서민금융 재원 활용'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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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과실 서민금융 재원 활용'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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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포함하도록 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이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관리한다.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보관·관리한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 과실 중 10년 넘은 168억 원은 오는 12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실기주 소유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무관하게 예탁원(ksd.or.kr, ☎1577-6600)을 통해 과실을 찾아갈 수 있다.

9월말 현재 예탁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은 약 180만 주, 374억 원어치에 달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안은 세금 체납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까운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