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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첫사례 나왔다…서울시 올해 4월 대책 마련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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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첫사례 나왔다…서울시 올해 4월 대책 마련후 최초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4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4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등 세입자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자살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노원구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 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받는다.

이는 서울시가 올해 4월에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적용된 첫 사례로, 다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13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3개 구역 포함)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 박준경(사망 당시 37세)씨가 한 낡은 단독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강제철거로 쫓겨난 것을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해 지난 4월 공식발표했다.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