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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윤곽…강남4구·'마용성'·과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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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윤곽…강남4구·'마용성'·과천 유력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시군구 단위 아닌 '동 단위' 핀셋 지정...일부 지자체, 해제 요청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진=김하수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진=김하수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6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6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의 정량적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현재 서울 25곳과 경기·대구 일부 자치구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재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 등 9곳,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등 3곳, 세종시 전역 등이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세종시 등은 정부를 상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