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서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낼 법안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 의원은 "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심지어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