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베트남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경유/거주법' 일부를 개정보완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안보위원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법 초안에는 무비자로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재방문 할경우 30일이 지나야만 재입국을 가능하게 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별경제구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비자 체류기간을 3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이 비자갱신 시 현지 취업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국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를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서 입국목적 변경을 이유로 비자를 갱신했지만 이제는 출국없이 바로 비자를 현지에서 갱신할수 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