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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대형 건설사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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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대형 건설사가 더 많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최근 5년간 민원접수 집계
접수 1만8240건 중 실제 하자 판정 8711건 절반 수준
주요 하자 유형은 ‘결로·변색·누수’, 최다지역은 ‘경기도’

지난해 모 건설사의 신축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장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모 건설사의 신축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장면.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신축 아파트의 공사 하자로 제기되는 분쟁 민원이 연간 4000건 안팎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상반기에만 2200건 가량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는 절반 수준이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주택하자 분쟁 건수는 모두 1만 8240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8711건(47.8%)이었고, 조정이 성립된 건수도 2073건(11.4%)이었다.

민원인이 분쟁조정을 취하한 경우도 5042건(27.6%)으로 많았는데 민원 접수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 보수가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하자분쟁 민원접수 건수는 2015년 4244건(하자판정 2629건), 2016년 3880건(1930건), 2017년 4087건(1562건), 2018년 3818건(1771건), 그리고 올들어 1~6월 2211건(819건)이었다.

올해 하자분쟁 민원 최다 시공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건설사로는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6개사이며,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포함돼 있다.

주택 하자의 주요 유형으로는 ‘결로·변색·누수’ 등이 많았고, 지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자료=강훈식 의원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강훈식 의원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년간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 유형에서 해마다 빈도가 높았던 ‘단골 하자’는 결로(벽면에 물기 발생), (벽지나 도색의) 오염과 변색, (바닥재나 벽지의) 들뜸과 탈락, 기능 불량, 누수, 균열 등이었다.

올해 하자 유형에서는 결로가 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염과 변색(310건), 기능불량(307건), 들뜸과 탈락(270건) 순이었다.

2015년 당시 가장 많은 하자 유형으로 꼽혔던 층간소음을 포함한 ‘기타소음’(7735건)은 올해 108건에 그쳤고, 역시 하자 분쟁 순위가 높았던 (규격과 재료 등) ‘설계도서 상이시공’(817건)도 올해는 6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97건으로 하자 민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2327건), 충북(1647건), 부산(1516건)이 뒤를 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시공사들이 하자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자 분쟁 상위 건설사들은 서둘러 하자를 보수하고, 앞으로 짓는 주택에서 하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과 품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