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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외 유턴기업 기준 완화해야…정책개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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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외 유턴기업 기준 완화해야…정책개선과제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유턴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7개 분야 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지만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이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 패션주얼리단지의 경우 유턴기업 10개 가운데 정상운영이 되는 곳은 3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2년에 5만 평의 부지를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전용단지로 조성했는데 7개사는 판매부진과 고용보조금 환수 등으로 경영난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또 유턴기업에 대한 1인당 월 60만 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미만이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조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는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해줄 것도 촉구했다.

대기업이 유턴할 때는 협력회사들이 동반 유턴해서 투자·고용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