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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닭 생산 담합 하림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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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씨닭 생산 담합 하림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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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담합 행위 혐의를 적용,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말 종계(種鷄·씨닭)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을 23% 줄이기로 합의했다.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마리당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종계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종계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같은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