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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 ‘최저임금 인상’ 승인에 美佛 등 국가에 영향 초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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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 ‘최저임금 인상’ 승인에 美佛 등 국가에 영향 초래할 듯

중간계층 소득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고 시간당 10.50파운드로 인상

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영국 의회가 '국민생활임금(NLW, 최저임금에 해당)'을 중간계층 소득의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고 시간당 10.50파운드로 인상하려는 야당의 제안에 입을 맞췄다. 기업들은 이제 다음 달의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임금 비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재무장관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가 2024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경제 상황이 허용되면 21세에서 25세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야당인 노동당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모욕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하며, "집권하면 즉시 16세 이상의 노동자에게 시간당 10파운드의 최저임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사추세츠대학교에 의뢰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올바른 접근방식이라는 증거"라며 인상계획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에 추가 인상이 단행되면 영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게 됐다.

이번 영국의 최저임금 상승 결정은 미국과 프랑스 등 최저임금 시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7.5달러(시간당)인 최저시급을 15달러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역시 월 100유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