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그대로 (긍정적이다)"라며 "공유경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 가운데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