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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업·LPG 연료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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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운영업·LPG 연료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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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두 업종을 오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 시장 성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함께 판매하는 복합자판기 등에는 적용하지 않고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은 연 1개까지 허용하지만, 운영 대수 5대 미만 거래처에 대해선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하며 ▲자판기 운영 대수는 총량 범위 내 이전과 변경 설치 운영을 허용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운영 대수 총량 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LPG 연료소매업의 경우는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평균임금이 영세한 가운데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호 대상인 LPG 연료소매업의 범위를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를 충전해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