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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3법' 개정 통과로 폐역부지 등 철도국유지 '민간개발'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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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3법' 개정 통과로 폐역부지 등 철도국유지 '민간개발' 물꼬 텄다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철도3법'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1개월 뒤 시행
철도국유지 매도·매수없이 공단의 점용허가 부여만으로 민간기업 참여 가능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본사 전경.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철도역사 주변부지나 폐쇄된 역사·선로 부지 등 방치된 '철도국유지'의 개발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두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1개월 뒤에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강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 '철도3법'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폐역·폐선 부지의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폐역이나 폐선 부지로 남은 철도 국유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을 희망하지만 국유지는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려 해도 매수 비용이 커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 철도3법의 통과로 철도 국유지를 매도·매수 없이 민자역사처럼 장기 점용허가만으로 철도공단은 물론 민간기업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개정 철도3법은 우선 기존 철도공단이 수행하던 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기존 '철도시설'에서 폐역, 폐선 부지 등을 포함한 '철도 국유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철도공단에 철도 국유지의 '점용허가권과 점용료 징수권'을 부여해 민간기업도 철도 국유지의 매수 없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장기간 점용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 폐선 부지나 폐역 인근에 상가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단 측은 철도역사 주변에 국유지로 묶여 개발이 되지 않던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철도공단 또는 민간기업이 KTX 천안아산역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해 기차와 버스, 택시 교통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강훈식 의원은 "철도3법 개정안 통과로 철도국유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