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 8월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한지 약 3개월 만이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10곳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강남구 대치2지구(르엘 대치) ▲서초구 반포우성(르엘 신반포센트럴) ▲영등포구 신길3구역(신길 더샵프레스티지) ▲용산구 효창6구역(효창 파크뷰데시앙) ▲마포구 아현2구역 ▲강동구 천호‧성내3구역(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 ▲강남구 대치1지구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천호1구역 등이다.
신길3구역, 효창6구역, 천호‧성내3구역 등 3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구(區)에 속하지만 동(洞)별 기준에서는 벗어나 상한제 미적용이 확실시되며, 나머지 단지들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내년 4월 이전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비사업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기준 일반분양을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했다. 비정비사업 일반분양은 적용지역 지정과 함께 효력이 발효됐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난달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 규정을 뒀다.
다만, 관리처분 전 단계의 초기 재건축·재개발사업장들의 경우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을 경우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때보다 더 낮아지면서 조합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경우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사업 자체가 고꾸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