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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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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1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일부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지만 직장이전, 부모봉양 등 실수요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일부터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지만 직장이전, 부모봉양 등 실수요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제한을 11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은 이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 계산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