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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뉴욕주대법원, 트럼프의 자선재단 자금 불법유용 인정 200만 달러 지불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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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뉴욕주대법원, 트럼프의 자선재단 자금 불법유용 인정 200만 달러 지불명령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자선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며 뉴욕주대법원으로부터 200만 달러 지불명령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자선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며 뉴욕주대법원으로부터 200만 달러 지불명령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뉴욕주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선단체 자금을 2016년 대통령선거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트럼프에 200만 달러(약 23억980만 원)의 지불을 명령했다. 자선단체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은 트럼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표수첩과 비슷한‘ 기능밖에 없다는 주 사법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지난해 해산했다.

스캐풀러 판사는 이날 트럼프와 3명의 나이 든 아이들이 이끌고 있는 자선단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정치활동의 비용은 트럼프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200만 달러를 지급하라. 그 돈은 재단이 아직 존재했다면 그곳에 갈 것 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00만 달러는 트럼프와 무관한 8개의 자선단체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스캐풀러 판사가 트럼프가 퇴역군인을 위해 모은 기금을 2016년 대통령선거의 아이오와 주의 공화당 코커스에 유용했다고 인정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다른 것이다.

한편 뉴욕 주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장녀 이방카 트럼프 등 3인에 대해 “자선단체의 책임자와 직원의 의무에 관한 필요한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트럼프의 자녀로 트럼프재단 임원을 맡고 있었다.

이 소송은 뉴욕 주의 사법당국이 제기했으며 200만 달러의 계산이 마무리되면 소송은 종결된다. 트럼프와 변호인단은 소송은 정치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러운 뉴욕 주의 민주당이 나를 고소하기 위한 술수라며 대응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반발했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