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과 갱신이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11일 이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의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의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