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기업이 150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 이들 기업에 적용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는 1500억 원가량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