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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위워크 전 직원, 창업자 뉴먼 퇴직금 등 황금낙하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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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위워크 전 직원, 창업자 뉴먼 퇴직금 등 황금낙하산 소송 제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뉴먼 소수주주 희생해 이익 얻어" 비난

애덤 노이만 위워크 창업자. 이미지 확대보기
애덤 노이만 위워크 창업자.
오피스 공유업체 위워크의 전 직원은 위워크 창립자 애덤 노이만(Adam Neumann)이 퇴직금 등으로 17억 달러를 받는 사안과 관련해 황금 낙하산 (Golden parachute)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탈리 소이카(Natalie Sojka)라는 전 위워크 직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황금 낙하산은 임기가 종료 되지 않은 경영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이카는 소장에서 "뉴먼과 임원들은 소수 주주를 희생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그들은 신탁의무를 위반하고, 기업낭비를 낳고, 부당하게 자신을 풍요롭게 했으며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뉴먼이 회사의 사실상 파산을 초래한 이 때 회사에 전략적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8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노이만은 상장 철회에 이어 소프트뱅크의 코워킹 스타트업 인수의 일환으로 위워크의 주식으로 약 10억 달러, 개인 대출 상환금으로 5억 달러, 컨설팅 비용으로 1억85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위워크, 소프트뱅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의견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위워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소이카는 뉴먼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을 찾고 있으며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안했다. 그녀는 17개월 동안 위워크에 임원보조로 근무한 후 팀리더로 활동했고 위워크에서 주식과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자발적으로 사임한 후 옵션을 행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