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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DLF대책, 초가삼간은 태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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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DLF대책, 초가삼간은 태우지 말아야

권진안 금융증권부장
권진안 금융증권부장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모럴해저드와 당국의 부실한 감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15일 파생결합펀드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DLF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해왔다.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도 점검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도 보호하고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추락했지만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모펀드 투자로 기업의 영업과 현금 유동성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역할도 한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대체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려주기도 한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책에는 상품설계·판매·과정에 대한 손질이 총망라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도록 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두껍게 하는 방안이 포함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대책의 핵심은 최소투자금액 1억원 유지여부와 투자숙려제도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투자금액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DLF 사태 후 이 규제 완화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액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인데 자칫 전체적인 규제 강화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투자숙려제도는 상품에 가입하기 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로 당국은 고객이 스스로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안정적 투자성향의 고객이 주로 찾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판매제한등 조치는 은행 전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결론은 DLF 관련 제도 개선안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대형대책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금손실 사태 등의 재발을 막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