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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 바깥 계열회사, 절반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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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주 바깥 계열회사, 절반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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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회사의 절반가량이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주회사는 15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돼 전년과 같은 173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164개·금융 지주회사 9개로 모두 173개다.

지난해 173개(일반 지주회사 163개·금융 지주회사 10개)와 같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28개이며 이 중 전환 집단은 23개로 나타났다.

전환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 총액이 기업 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 집단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효성·HDC 등 3개,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은 애경 1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은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등 3개다.
173개 지주회사 중 자산 총액 '1000억 이상~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54.3%(94개)다. 2018년 59.5%(103개) 대비 5.2%포인트 낮아졌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 지주회사 34.6%·금융 지주회사 28.5%)로 조사됐다.

부채비율 100% 미만인 지주회사 비중은 91.3%(158개), 초과는 8.7%(15개)다.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 15개 중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은 7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