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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합성 사진으로 4500억대 투자 사기…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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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합성 사진으로 4500억대 투자 사기…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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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코인업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내세우면서 수천 명을 현혹,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 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가상화폐는 실제로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이런 운영은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