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11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른바 ‘줬다 빼앗는 기초연급’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