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그는 그린 위로 먼저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홀인원을 했다"며 사실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고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 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