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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골프공 밀어 넣고 "홀인원"…보험금 타냈다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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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골프공 밀어 넣고 "홀인원"…보험금 타냈다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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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1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4월께 4개의 홀인원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께 다른 3명과 함께 전북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7번 홀에서 티샷을 한 그는 그린 위로 먼저 올라가 발로 공을 홀 컵에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홀인원을 했다"며 사실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캐디를 통해 골프장으로부터 홀인원 증명서를 받고 일부 식당에서 허위로 발급해 준 영수증까지 첨부해 보험회사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