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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보증 사칭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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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 보증 사칭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면서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면서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사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를 조심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이재광)는 11일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며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한 업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0년 임대보장 증서를 발급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기 수익보장형 보증상품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가입한 때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13조 1항에 따라 최대 3개월 분의 임대료 지급만 보증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업체에 허위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 예고 공문도 발송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 배너 설치와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증상품의 가입 사실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의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