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당초 무죄를 선고 받았던 A씨의 직권 남용죄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법원에 항소했다.
광주지검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경 광주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C씨에 대한 신용훼손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을 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변론중인 변호사가 “피고인 C씨의 건축허가 취소를 했는데, 2017년 8-9월 쯤 외부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임모씨가 A씨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해 일처리 하던 중 A씨가 임모씨에게 사건이 무마되도록 진술을 잘 해 주면 C씨의 땅에 건축허가를 낸 것을 취소하겠다”는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 직원 B씨도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30분경 열린 한 법정에서 A씨의 직권남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가 “청문 절차에 증인 말고 또 함께 들어간 공무원이 누가 있었나요. 서구청 측에서는 두명만 참석한 상태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위증을 한 혐의다.
이처럼 광주지검이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을 위증죄로 기소함으로써 그동안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 일부 공무원과 광주 공직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이어 “얼마 전에도 모 사찰 입구 주민 통행길을 막고, 서구청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건축을 일삼아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었던 부동산 개발업자 D모씨의 지상3층 건물이 서류상으로 지상 2층으로 허가 난 것과 관련, 주민들을 대신해 민원을 제기하고 3년 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번 사건의 동일 인물인 서구청 A씨와 D씨간의 부정한 뇌물관계를 밝혀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지난 9월29일 뇌물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