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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창업자, 보호예수 기간 만료 직후 회사 지분 대거 팔아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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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우버 창업자, 보호예수 기간 만료 직후 회사 지분 대거 팔아 치워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은 보유 중인 우버 주식의 21%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직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은 보유 중인 우버 주식의 21%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직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뉴스1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공동창립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칼라닉은 보유 중인 우버 주식의 21%를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직후 처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칼라닉은 우버가 보호예수기간에서 풀려난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이후 총 5억4700만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2000만주 이상을 팔았다.
칼라닉은 그러나 8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여전히우버 주식 20억 달러어치가 넘는 75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6분기 연속 적자를 낸 우버는 투자자들이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거 매물을 내놓으며 6일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25.58달러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상장된 우버는 상장 초기만 해도 주목받는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으로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회사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우버 주가는 상장 이후 계속 약세를 보여 지금은 상장 당시와 비교해 40% 이상 급락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도 악재다.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공유자동차업체의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버 운전자들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되고, 회사 측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우버의 인건비가 최대 30%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한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