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허가단계에서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하면 철거가 가능해 공사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했다.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되는 2020년 5월 전까지 철거공사장 점검을 선별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던 것을 모든 철거 심의 대상 공사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