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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반은 계열회사… 해외 인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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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절반은 계열회사… 해외 인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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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전체 인수합병(M&A)의 절반가량은 계열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열회사 간 M&A가 상장법인 전체 M&A 812건의 49.5%인 402건에 달했다.
특히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그룹 내부의 구조개편에 치중, 계열회사 간 M&A 비중이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벤처기업 등 비계열회사 상대 M&A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M&A를 통해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기업 상대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비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M&A는 92%가 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은 상대기업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주식 양수도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또 일부 지분만의 취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계열회사 편입 후 합병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상장법인은 해외 M&A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M&A는 전체 주식·영업 양수도 거래 건수의 11% 수준에 그쳤다.

상장법인들은 또 회사법상의 M&A 제도를 제도 본래의 취지 외에도 경영상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분할의 경우 공개매수 등과 결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주식교환은 100% 지분 확보를 통한 상장 자회사의 비상장화를 추진할 때 활용됐다.

인적분할은 회사를 분리한 후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하며 주식교환은 신주를 발행해 다른 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와 교환함으로써 상호간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