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4부터 30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생은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에 는 확대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와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또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청소년 숙박 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도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과 숙박, 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의 안전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