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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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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사건 ‘중요사건’ 지정…신속 처리될 듯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판단해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판단해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지정, 신속히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되며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께 재판장들의 협의 등을 거쳐 사건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 다른 사건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